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지원 금액은 현행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1년간 각각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이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3개월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